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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통해 다양한 노후대책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1천만 시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한 후에도 일을 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생계유지, 안정적인 노후 대비, 사람들과의 교류 등 매우 다양한데요.
정부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혹은 일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참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
①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 역대 최대폭으로 노인일 자리를 확대
- 2027년까지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② 고임금 일자리 확대
- 2024년에는 일자리 보수를 6년 만에 대폭 인상해 고임금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
- 경험과 역량이 높은 시니어를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40% 이상으로 확대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는 60% 적정 수준을 유지
③ 약자 복지 지원
-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 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
- 거동 불편 노인 식사·가사, 경로당 이용자 지원 : 2027년 31만 명
-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확보 지원 : 2027년 27만 명
④ 제도 정비
「노인 일자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일자리 통계 기반 구축, 민·관 협력 확산, 체계적 교육 운영 등 제도를 정비
- 수행기관 다변화, 민간‧공공기업과 협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및 경력인정 규정 등
⑤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를 수집하며 경제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 고용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① 전직 및 재취업 지원
- 준비 없는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전직 또는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고용서비스를 확대
- 중장년 내일 센터 확충 : 2023년 31개 → 2024년 35개
-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 2023년 4만 명 → 2024년 5만 명 등
② 계속 고용 추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 워원회 내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
◆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① 활동비 지원
교통안전, 지역 방범 활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 공헌과 상담·안내·교육지도와 같은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단 운영비를 지원
-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활동비 지원
② 운영 지원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기획·사전 준비·실행하도록 운영매뉴얼을 제공
◆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① 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지원
② 선정기준액 인상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인상
③ 소득인정액 합리화
고급 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 액 4,000만 원만 적용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
① 생계급여 증액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21.3만 원 증액
- 1인 생계급여 지원 : 2023년 : 62.3만 원 → 2024년 : 71.3만 원
- 4인 생계급여 지원 : 2023년 : 162.1만 원 → 2024년 : 183.4만 원
② 주거급여 기준 개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
☛ 2024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안내
③ 의료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
☛ 중증장애인 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 적용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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