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에 은행권들 동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까다로워지거나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1,90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20주가 넘게 치솟고 있고, 높은 이자를 내서라도 대출받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 인상으로는 가계대출 막기가 사실상 실패한 셈인데, 그러자 금융당국이 다시 금융권을 압박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좀 더 개입을 세게 하겠다."라며, 금융감독원장의 이 한마디에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조이기 2라운드에 나섰는데, 이번엔 대출 문턱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은 잘못" 강력 경고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은 잘못" 강력 경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해 온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장은 모 방송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향후 가계부채와 관련해 "평소보다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7월 이후에만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연속 상승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장 쉽고 이익이 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리를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금리 인상 릴레이'에 경고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 수도권 주담대 대출 기간 30년으로 축소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기간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수도권 주담대 대출 기간 30년으로 축소를 국민은행이 앞장섰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기간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40년인 대출 기간인 40년에서 30년으로 줄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경우, 대출한도가 4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줄게 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자금 한도도 건별로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신규 대출 때 거치기간이라는 것도 없앴습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또 급증 '단도리' 나선 금감원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며, 주담대 모기지보험도 막혀버렸습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정도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KB국민은행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입니다. 신한은행에 이어 주담대 플러스 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 취급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오던 것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 취급을 중단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지방의 경우 2,500만 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90일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했는데, 국민은행도 동참한 것입니다.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축소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데,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의 경우 50년, 그 외 40년이었으나 일괄 30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용어 풀이]

* 모지기 신용보증 : MCI(서울보증보험 모지기 신용보증)와 MCG(한국 주택 금융 공사 모지기 신용보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최우선 소액 임차 보증 금액만큼 에 대한 보증을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DSR 규제에 전세대출 제한까지

 

치솟는 가계빚에 '전세대출 DSR' 고민하는 정부

신한은행은 갭투자 등에 활용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임차인이 받은 전세 대출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방식 등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매수 조건, 상환 조건식으로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부터 이런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자를 줄이려고 갈아타는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을 없앴습니다.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조건들은 한 은행이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하던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이밖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하던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어떡해서든 가계대출을 막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되고, 은행권에선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해 갭투자를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세든 매매 자금이든 모두 빌리기 어려워지는 건데, 집값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되고, 은행권에선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

[용어 풀이]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한 나라의 연간 채무변제율과 연간 수출 총액의 비율

*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 스트레스 DSR의 2단계를 시행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부터 시행

지난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의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산금리를 0.75% 포인트 대신 1.2% 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한은행, ‘갭투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막는다

은행권에선 전세자금 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는데,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입니다.

 

이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 투기성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모기지론(MCI, MCG)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 오락가락 금융당국

 

'오락가락' 금융당국에 업계는 1년 째 '속앓이'

금융당국은 두 달이 넘도록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은행들 배 불린다"라며 "금리 인상이 금융당국이 원하던 바가 아니다"라고 하니, 은행들은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시장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손을 떼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습니다.

 

또 가계대출을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금융으로 돈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인데, 일관성도 없는 '뒷북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옥죄기가 서민들 전세대출로 불똥

 

주택담보대출 옥죄기가 서민들 전세대출로 불똥

은행들은 20여 차례에 걸쳐서 주담대 금리를 1.2% 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로 1년에 120만 원을 더 내게 된 셈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엔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으며, 주담대는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일부 막았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린 월세만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채만 있어도 수도권 주담대 차단”, 당국 불호령에 은행권 규제 초강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