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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더내고 더받자, 국민연금 21년만에 개혁안 발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단일 안을 낸 것은 21년 만이라고 합니다. 큰 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거의 같고, 약간의 세부 사항이 더해졌습니다.
핵심은 지금 9% 내는 보험료율을 13%로 4% p 더 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 p 더 받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286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26만 원 정도에서 3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영업자 등은 11만 원을 더 부담하고,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더 내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2056년에 고갈되는 기금이 2072년까지 16년 더 미뤄진다고 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변경 사항
1. 보험료율 인상 :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2. 소득대체율 유지 :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의무가입 연령 상향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자동안정장치 도입 :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규정을 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개혁안은 연금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의 장단점
▶ 장점
① 재정 안정성 강화 :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안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③ 소득대체율 유지 :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함으로써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① 보험료 부담 증가 :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연령 상향 : 의무가입 연령이 상향되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 :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초기에는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청년층 부담 및 불만 해소
이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불만을 무마하고자 세대별 차등을 뒀습니다.
50대는 매년 1% p씩, 40대는 0.5% p, 30대는 0.33% p, 20대는 0.25% p씩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50대는 4년 만에, 20대는 16년에 걸쳐 9%의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낸 것처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둘째에서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6개월인 군복무 크레딧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마련
물가 상승이나 인구 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출생이 계속 심각하면 연금 받은 연령이 뒤로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연금 기금의 안정화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 59세까지인 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4세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65세 연금 받기 전 해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세대 간 불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당장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는 중장년층 반발이 거세집니다. 자영업자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평균 300만 원 소득자라고 할 때, 인상 첫해에는 50대는 20대에 비해 3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청년층도 불만이 있는데, 결국 보험료율은 4% p가 올라가는 것이고, 더 오래 보험료를 내는 것이라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 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 상승률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조삼모사(朝三暮四) 의미
- 중국 송(宋) 나라 때, 원숭이들에게 상수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준다고 하자 좋아하였다는 우화(寓話)에서 나온 말
- 열자(列子)에 나오는 말로,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다른 국가들과의 특징 비교
1. 보험료율 :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8.6%, 일본은 18.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소득대체율 :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0%로, 이는 OECD 평균인 50%보다 낮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 가입 연령 : 한국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은 각각 67세와 65세까지 의무가입을 요구합니다.
4. 재정 안정성 : 한국의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 다른 나라들의 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1.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공적 연금과 반강제적인 직업 연금이 결합된 형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산업별 확정급여형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는 기본 국가 연금과 보충 연금, 그리고 의무적인 직업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기여하며, 자발적인 개인연금도 가능합니다.
3. 덴마크 : 덴마크의 연금제도는 공적 연금, 직업 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직업 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4.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기본 국가 연금과 직업 연금, 그리고 자발적인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연금은 의무적으로 운영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기여합니다.
5. 호주 : 호주는 의무적인 직업 연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 기금에 기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추가로 자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연금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과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회로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이 나왔으니,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 힘은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시큰둥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세대 갈라 치기' 연금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42% 소득대체율도 너무 낮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연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소득대체율은 50%였고, 민주당도 처음엔 45%를 제안했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개혁안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간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야간의 끝모를 쟁정안의 기싸움으로 합의는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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