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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는 부정수급 사례 예방하기 위한 목적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필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Q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국가재정 누적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 방지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돼 왔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1년 : 32,605건 / 2022년 : 30,771건 / 2023년 : 40,418건

 

Q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 건강 보호법」 제12조 제4항 개정하여, 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할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Q3.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 가능하며,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Q4.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인확인을 위해 요양기관(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제시

본인확인을 위해 요양기관(병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본인확인 예외 :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5. 신분증을 집에 놓고 오셨다면?

 

신분증을 집에 놓고 오셨다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

①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⓸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재강조 마무리

 

사람중심 융합기술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안전한 의료 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필히 가져가야 합니다.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도 가능하며,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외국인등록증이나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기준과 평가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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