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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시 3년 이하 징역
[목차]
1.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2.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요
3. 주민등록증 위변조 개정 전/후
4. 위변조 주민등록증 판매자 조치 현황
5. 현행법상 형벌 규정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 사례]
▶ 사례 1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 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A 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 사례 2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B 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 · 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 주민등록증 위 · 변조 개요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등록증 위 · 변조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주민등록증 위 · 변조 확인 방법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2)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3)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위 · 변조 개정 전
1)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로 처벌 불가
2)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하는 경우
-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판례(2022도 13861))
◆ 주민등록증 위 · 변조 개정 후
1)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 사용한 경우
-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 방지 가능 기대
2) 개정 법률 효력
- 12월 8일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 발휘
■ 위 · 변조 주민등록증 판매자 조치 현황
◆ 피해 발생 내용
* 최근, 위 · 변조 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
◆ 위 · 변조업자 판매 방법
*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 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임
◆ 피해 관련 조치 내용
* 행안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 · 변조,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 현행법상 형벌 규정
1)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 · 변조하는 행위
-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2)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 · 변조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위 · 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
-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주민등록사항 진위여부 확인 방법
1)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 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확인
2)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 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PASS 앱 등 3가지 검증 앱을 사용
-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 · 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 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증 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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