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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캠페인 '틈없이 함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러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가정위탁·입양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중 아동이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위탁제도에 빈틈이 많아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바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위탁제도'를 아시나요?

아이들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후원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대책에서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 지원, 교육, 생활비 지원, 멘토링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아동권리 교육 진행

또한, 아동인권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가정위탁제도 개선 캠페인

 

가정위탁 홍보 캠페인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한집에서 자라지만 법은 가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학대 등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보호 대상 아동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산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사업 홍보

정부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 보호 중심에서 가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21,997명의 보호 대상 아동 중 9,526명만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절반 이상의 아동들은 시설(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제도가 놓친 틈 속의 이야기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삶이 달라진다면?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아동의 삶이 달라진다면? 정부는 지자체에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항목(양육보조금, 아동용품 구입비, 대학 진학 자금 등)과 지원 금액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 금액을 모두 준수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데 법은 왜 모른 척할까요? "동거인이라고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상현이(11살)는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위탁아이가 동거인이라고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요"

위탁부모는 아동의 병원 진료와 치료센터 이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동과 위탁부모는 법적으로 동거인 신분이기에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로 우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요" 현서(8살)는 신경섬유종과 심리치료를 위해 한 달에도 몇 번씩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위탁가정 보호 어린이 서류로 우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요"

위탁부모는 연차를 사용함에 부담을 느껴,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만 가족 돌봄 휴가의 대상에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일상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위탁부모라 권한이 없어요" 소현이(5살)의 위탁부모는 아동의 예방접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의 접종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동의 일상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위탁부모라 권한이 없어요"

병원에 가정위탁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친권자가 아닌 위탁부모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동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위탁부모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제도의 틈에 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 국고 환원을 통한 예산 책무 강화 :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가정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위탁아동보호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디에서 생활하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지원 및 정책확대 :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아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탁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가정위탁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가정위탁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023년 기준 9526명인데, 이러한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원이 너무 부족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위탁아동 지원항목과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탁가정 아동 지원이 너무 부족

양육보조금·아동용품구입비·대학진학자금 등 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이 보호받는 지역의 관심과 예산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위탁아동은 가족이 아니라고? :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은 한집에 살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 관계로 간주됩니다.

 

위탁아동은 가족이 아니라고?

따라서 가족 돌봄 휴가·다자녀 혜택 같은 양육지원정책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양육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해"라고 권고했지만 아직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법정대리인도 없어요 : 2022년 기준 보호대상아동 2462명은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서 통장 개설, 의료행위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위탁가정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려면 서류·재판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정위탁의 날 “우리 함께 키워요”

◆ 문제가 많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초록우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틈 없이, 함께' 서명 캠페인에 참여

있습니다. 바로 초록우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틈 없이, 함께'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데, 가정위탁제도의 변화가 아동의 일상을 바꿉니다.

 

이제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정위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해 서명하면 초록우산이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어떤 걸 요구할 예정이냐면?

 

"함께 자라 이제 성년이 된 가정위탁 손을 내밀어 주세요"

* 가정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위탁아동보호비를 지원

*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위탁아동을 포함

*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

 

잠깐 시간을 내 가정위탁아동을 도와 더욱 따뜻한 세상 만들어보고 싶다면 아래 초록우산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초록우산 홈페이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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