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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핵심 요약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기부금 · 교육비 · 연금계좌 ·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 2023 연말정산 개요

성큼 다가온 겨울, 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 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하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총괄 정리

신설된 사항 및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개정 중 눈여겨볼 만한 개정세법 소개

1) 기부금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 금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 금액 10만 원 초과일 경우 :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80%로 상향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변경

소득공제 한도 변경

3) 연금 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교육비

- 수능 응시료 · 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 계좌

- 연금 계좌 공제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 원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연말소득 공제 (출처 unsplash)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 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문의] 국세 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신청방법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예상 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팁 제공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이용 절차 및 기간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2023.10.31~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023.12.1~2024.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2024.1.20~3.11)

* 일괄 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 부양가족이 2024.02.19까지 간소화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 경우,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이상과 같이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마지막 포스팅을 올리니, 빠진 건 하나도 없이 신경 써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여 본인 또는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정책 사용 설명서] 2023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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