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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 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은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 제출했을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포함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 소득 기준(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 부모·자녀 등을 중복으로 등록할 때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 부양가족 과다 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추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국세청에서 걸러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됩니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 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합니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늘어납니다.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에 대한 총 급여 기준(7,000만 원)도 폐지했습니다.
▶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수) ~ 1.20.(월)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화)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20.(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홈택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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