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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발생, 비상시 문 여는 요령 익혀야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으로 '화재', 즉 '불' 을 꼽았습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특별 안전 점검 중 서비스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 전기차 운행 시 가장 염려되는 요소
1) '충돌 후 화재'라는 응답이 29.3%로 최다, '충전 중 화재' (21.1%)가 두 번째(둘을 합하면 50%를 넘는 수치)
2) 이어서 '급발진' (16.7%)과 '충돌 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 (13.2%) 순
◆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1)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21건으로 11명이 목숨을 잃었음
2) 사고 원인으론 '전기' (24.0%), '부주의' (18.2%), '교통사고' (13.2%)
3)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가 30.6%로 가장 높았음
◆ 전기자동차 화재 시 대응요령
1) 하부 배터리팩에 집중적인 충격을 받을 시
- 배터리가 손상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운행 때 주의가 필요하며 충격이 의심되면 점검을 받는 게 좋음
2) 이동형(휴대용) 충전기 사용 시
- 전력 부하로 인한 전원 차단과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충전 콘센트만 사용하고 연장선 사용은 지양
3) 장거리 주행 목적이 아닌 일상 사용 시
- 평상 시 배터리 충전량을 30~90% 수준으로 유지, 장기 주차 시에는 40~60% 수준으로 유지
※ 비상시 대비해 전기차의 문을 여는 방법
* 전기차의 문손잡이는 다른 차량과 달리 매립형인 경우가 많음
- 손잡이가 평상시에는 차량 문 안쪽에 들어있다가, 승하차 시에만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식
* 매립형은 문손잡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 한쪽 끝을 누르고 잡아당겨야 함
* 제작사가 제공하는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비상시 내부에서 문을 여는 방법 역시 숙지 필요
*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 탈출 망치를 준비
■ 전기자동차 안전하게 충전, 화재 대응 매뉴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매년 전기자동차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게끔 발간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자동차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화재 증가
* 전기자동차 사용량 증가(2017년부터 지속적 증가)
- 2017년에는 전기차가 2만 5,109대, 2022년 기준으로 38만 9,855대
*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 : 2023년 상반기에만 42건의 화재 발생
◆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 국토부와 소방청은 매년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 해당 매뉴얼에는 충전, 소방, 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화재 대응체 구축에 관한 내용, 충전구역 위치지정 때 고려할 사항 내용 기재
◆ 충전 구역 지정 시 고려 사항
* 옆에 있는 건물과는 10m 이상 떨어진 위치
* 어린이 놀이터 등 여러 명이 밀집하는 곳
*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와는 20m 이상 간격
*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곳에 설치
* 충전 구역에는 가림막을 설치해, 햇빛 등으로 인해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방지
◆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 화재 발견 즉시 119와 관리사무소에 신고, 차종과 화재 위치 등 설명
* 대피방송 청취,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
*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
◆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정보 참고
*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무공해차의 작동 원리 및 구조, 충전 시 유의 사항, 관리 방법 등의 정보 조회
* 저공해차 등급 확인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 차의 등급'을 조회
- 메인 페이지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 접속한 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등급을 조회
[전기차 화재대응]
★ 전기차 충전구역 · 화재 대응 : 관리사무소 · 입주자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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