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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11월 15일 개통
국세청은 2025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지난 15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와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꿀팁'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와 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연말정산
▶ 하이패스도 소득공제?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 교통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 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등
▶ 월세 공제 주소지 같아야 해요?
Q.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내가 매달 낸 월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공제?
Q. 초등학생 우리 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A.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초·중·고등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 2월은 공제 가능
▶ 65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Q. 생계를 같이하는 우리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 1954.12.31.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
Q. 올해 내가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미용, 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 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 간병인 지급 비용
◆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과 세액공제, 확인하십시오.
▶ 소득공제 한도 신설 : 작년보다 신용와 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① 주택 청약저축 납입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은 총 급여액 7,000 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
▶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공제 세액
· 첫째 :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 30만 원 ('23) / 35만 원(' 24), 셋째 :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23)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주요 용어 설명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국세청,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십시오.
도움주신 곳 : 국세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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