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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상 환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

 

살짝 스쳤는데도 목이 아프다고 떼서는 나이롱환자 합의금 굼도 꾸지마.

가벼운 부상 환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건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합의금(향후 치료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급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중상 환자에 한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사에 내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올해 안으로 법·약관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이롱환자'로 교통사고 보험료 부풀린 병원 찾아낸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들까지 동원한 교통사고, 점점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향후 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관행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 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 4,000억 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염좌 등의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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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대책으로 향치료비 지급만 까다로워질 뿐 위자료와 같은 합의금의 다른 명목 등은 종전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한 규정도 강화합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현재의 처분은 '사업 정지'입니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합니다.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했을 당시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합니다.

 

보험사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될 방침

이 같은 조치들은 보험사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향후 치료비의 지급 근거 및 경상 환자의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의 개정을 올해 중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후속 조치를 완료합니다.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나이롱 환자 그만”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롱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나이롱환자'란 경미한 부상을 입고도 과도한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를 원천 차단하고,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경찰, 보험사기와 전쟁 선포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의 주요 사항으로는 경상 환자의 향후 치료비 지급 차단이 있으며,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증이 중단됩니다.

 

자동차보험 '새는 돈' 막는다.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

또한, 향후 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부정수급 대책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근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 :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게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장기 치료 요건 강화 :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하여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 '나일롱 환자' 줄어드나

* 보험사기 처벌 강화 :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 보험료 인하 기대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하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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