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성동 ..
경제생활.정책.지원
2025. 3. 2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