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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

생활정보 2025. 5.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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