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 '단통법'이라 불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11년간 시행돼 왔습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가격 차별을 줄이겠다며 도입된 제도였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2023년부터 폐지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해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 단통법 폐지로 정보력 싸움이 더 중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가 사라지고, 각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값보다 보조금이 더 나오는 '마이너스폰',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되던 '페이백'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는 '선택..
생활정보
2025. 7. 22.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