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부과 소득·재산자료 새로 반영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부과 자료가 반영!

11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지난달보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2023년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가입자) 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신규 부과 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동된 이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부과자료 개요

 

[글 내용 이해 돕기]

- 나름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다소 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음

- 본 포스팅 이미지 자료와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11월부터 건보료 신규적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x-HAy7A6_g

 

■ 건강보험료가 변동된 이유

2023년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동

▶ 소득 · 재산에 대한 신규부과 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적용(국세청 · 지자체 등 행정기관  → 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전체 지역가입자 수 858만 세대), 보험료 산정 시 신규부과 소득과 재산자료 반영

2023년 11월부터 신규부과자료 적용기간 및 자료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자료 반영

 

건강보험공단

- 매년 신규부과 자료(소득 · 재산)를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여 보험료 적용 부과

 

2023년 11월 보험료부터,

- 2022년도 귀속 소득금액(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세대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이 있는 세대만 보험료가 변동

 

건강의료보험 환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도,

- 2022년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연금 · 사업 ·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 경우,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신고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더 중요

■ 신규부과 자료 항목(소득․재산자료) 적용 세대 및 보험료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최근 4년)

-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

 

 

세대당 평균 보험료 : 2,106원(2.4%) 인상(최근 4년간 중 가장 낮은 증가율)

① 이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43~45%) 현상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

 

2023년 111월부터 반영되는 신규부과 자료

재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부채 잔액 : 2023년 9월 30일 기준 주택금융부채 잔액

재산 기본공제 : 세대당 재산의 종류 ·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5천만 원 공제

금융부채공제 : 1세대 1 주택(무주택) 자 한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할 때, 공제적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을 재산보험료에서 공제

 

 

◆ ​소득 감소 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

2023년 11월부터  소득 감소 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 신청방법

▷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 휴업 ·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 조정 및 정산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정산은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보험료

▷ 신청 서류 : ①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2023년 11월부터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증빙서류

▷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적용 시기 : 변동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변동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국민건강보험 궁금사항 문의 및 확인앱

▷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부과 자료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용 요금 : 발신자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표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결론(향후 조치 사항)

국민건강보험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됩니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단이 같은 기간 소득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 산정,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건강보험 업무와 문의

·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으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공단직원과 공단건물
국민보험공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