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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부과 소득·재산자료 새로 반영
11월분 건강보험료가 고지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지난달보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가입자) 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신규 부과 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동된 이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이해 돕기]
- 나름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다소 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음
- 본 포스팅 이미지 자료와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11월부터 건보료 신규적용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x-HAy7A6_g
■ 건강보험료가 변동된 이유
▶ 소득 · 재산에 대한 신규부과 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적용(국세청 · 지자체 등 행정기관 → 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전체 지역가입자 수 858만 세대), 보험료 산정 시 신규부과 소득과 재산자료 반영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자료 반영
① 건강보험공단
- 매년 신규부과 자료(소득 · 재산)를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적용하여 보험료 적용 부과
② 2023년 11월 보험료부터,
- 2022년도 귀속 소득금액(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세대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이 있는 세대만 보험료가 변동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도,
- 2022년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연금 · 사업 ·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 경우,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
④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신고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더 중요
■ 신규부과 자료 항목(소득․재산자료) 적용 세대 및 보험료
▶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최근 4년)
-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
▶ 세대당 평균 보험료 : 2,106원(2.4%) 인상(최근 4년간 중 가장 낮은 증가율)
① 이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43~45%) 현상
②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
▷ 재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 부채 잔액 : 2023년 9월 30일 기준 주택금융부채 잔액
▷ 재산 기본공제 : 세대당 재산의 종류 ·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5천만 원 공제
▷ 금융부채공제 : 1세대 1 주택(무주택) 자 한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할 때, 공제적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을 재산보험료에서 공제
◆ 소득 감소 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
▷ 대상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 휴업 ·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 조정 및 정산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정산은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보험료
▷ 신청 서류 : ①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적용 시기 : 변동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변동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신규부과 자료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용 요금 : 발신자 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결론(향후 조치 사항)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됩니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단이 같은 기간 소득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 산정,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휴 ·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으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