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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기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맡은 업무를 열심히 챙기며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고 합니다.

 

또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게 해서, 조직 차원에서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하며, 실무 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및 승진 기준 요소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및 승진 기준 요소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됩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도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 

* 9급에서 8급 : 현재 7년에서 6년으로 1년 단축

* 8급에서 7급 : 8년에서 7년 6개월로 6개월 단축

 

기존 공무원 승진체계(2022년 기준)

내년부터 8·9급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줄어들고, 6급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한 요건도 완화됩니다. 8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씩 단축되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최저 근무연수가 대폭 단축됩니다.

 

 공무원 승진 기준 요소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르는 모습

공무원 승진 기준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 업무 성과, 자격증, 교육 수료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 근무 기간을 충족하고 업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 승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진 시험(5급 승진 시)을 통해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 기준은 해당 기관이나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마련한 인사 관계 법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은 오는 27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임용시험 제도 개선에 대해 수강하고 있는 공무원 취준생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임용시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각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합니다.

 

2. 근속 승진 제도 개선

6급 근속 승진 심의 시, 심사 규모 확대(50%)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근속 승진 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포함 요건 면제 및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등이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전설명회 개최에 참석한 공무원들

3. 업무 대행 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 장애인 경력 경쟁 임용 요건 완화

경력 경쟁 임용에 따른 경력 산정 시 다자녀 양육자와 중증 장애인에 대해 이전 경력인정 범위 확대합니다.

 

5.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결원 없이도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며,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국민 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 부여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승진기회 확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 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합니다.

 

 

◆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다자녀 양육자 부모,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우대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때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때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합니다.

 

◆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대기 장기화 대책

 

지방공무원 신유임용자 오리엔테이션 모습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 시험 합격자(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할 시 반드시 임용하도록 합니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 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채 시험 합격자가 실무 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 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 기타 공무원 업무 효율을 위한 대책 마련

 

1. 공무원 휴식 보장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해,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무주군, 관내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사 교류를 활성화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데, 우선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때 현행 3분의 1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현재 인사 교류자에게는 주택 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 보조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수행 직위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수행 직위 장기보직자에 대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합니다.

 

6.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재난 안전 분야 근무 경력자 근속 승진 용이

 

지자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승진 가산점 의무화

이 밖에도 재난 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승진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파견·교류를 포함해 희망 직위 전보 때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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