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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3가지 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앞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변호사 선임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부짖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또 정신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를 지원받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문가 심리지원 정부 지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정신과 치료비 정부지원

◆ 핵심의제

1. 정부가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

 

2. 정신적 치료비는 최대 2년간 진료비, 약제비(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초과 시 50%)를 지원

 

3.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시위 및 접수

■ 변호사 선임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 지원자격 :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

▷ 지원단체 : 대한 법률구조재단

▷ 지원한도 :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는 무료 소송)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월/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각 구간 계산한 표

 

- 예를 들어 2인 기준 중위소득 150%를 계산하면, 100%인 3,456,155원 x 1.5 = 5,184,232원

◆ 소송대리

■ 정신적 치료비 및 심리치료 지원 

◆ 정신적 치료 지원

▷ 치료 한도, 기간 : 최대 3회까지 30만 원 전액 지원, 30만 원 초과 시 50% 지원, 2년간

▷ 지원단체 : 찾아가는 상담센터 전세 피해자 심리상담 전화(☎ 1670-5724)

◆ 심리치료 지원

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 상담 모습

◆ 지원 사유

- 자신이 오랫동안 모은 보증금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면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해짐

-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심리상담 전화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심리치료도 지원

 

■ 집주인 피의자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제도로 지원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빚이 잔뜩 껴있는 집을 상속받으려 나서는 사람없음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소송을 진행 추진 시, 청구인이 없으니 경매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곤란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처리절차

☛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재산 관리인을 선발,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빠른 법률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 사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 전세 사기 현황

-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

-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깡통전세 사기 :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깡통전세사기 흐름도

▶ 깡통주택? 왜 이런 집이 생기는 거야?

 

 

-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킴

 

- 매매가격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이 흔히 깡통주택

◆ 깡통전세(A) VS 일반전세(B)

깡통주택 유형

▶ 대표적 깡통주택 유형, 정답은 A 

- 주택 A의 임대인(본인 돈 1억 원)은, 대출금 2억 원과 보증금 2억 원을 통해 집값의 80%를 마련

 

▶ 반면에, 주택 B의 임대인은 대출금 5천만 원과 보증금 2억 원을 다 합쳐서 집값의 50%만이 타인의 돈으로 구성된 집을 갖고 있음

◆ 체크리스트 :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① 깡통주택 거르기. ②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기.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서울경찰청 '전세사기 검거현황 및 유형별 통계' 자료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 금액은 5,278억 원 규모로 집계

 

▶ 위 8개월 동안의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총 212건, 전세사기와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1,126명이며, 이 중 95명이 구속

 

▶ 위 기간 검거인원 기준 범죄유형별 통계로는 무자본 갭투자(442건)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 보증 · 보험(375건), 불법 중개 · 감정(231건) 등이 뒤를 이음

◆ 전세사기 관련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 증가 추이

▶ 전세사기 검거건수

-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46건, 2022년 54건, 2023년(1~8월) 212건으로 증가

 

▶ 검거 인원

- 2019년 10명, 2020년 21명, 2021년 57명, 2022년 89명, 2023년(1~8월) 1,126명으로 계속 증가

결 언

 

서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를 본 서민들은 범인이 잡혀도 잃은 재산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몰수 추징이 피해액의 23% 불과하니, 77%의 무고한 서민이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서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실이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분잡한 시내 거리 풍경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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