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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시 표시라벨을 확인 구별하여 알고 드시나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

 

누구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심리가 높아, 몸에 좋은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의외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기식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의 차이를 설명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구별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별방법

 

■ 기능성 표시식품

 

-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의 함유 사실 등에 대해, 사실 차원의 표시를 허용한 일반 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에는, '본 제품에는(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

 

☛ 일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나 성분이, 기능성이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표시 가능

 

기능성 표시식품 확인하는 방법

 

☛ 한국 식품산업협회 누리집 https://www.kfia.or.kr/kfia/main.php

 

- 한국 식품산업협회 누리집 > 자료공개 >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광고 관련 자료 공개

 

 

◆ 국내에서 최초로 기능성 표시 인정받은 식품

​- 풀무원 칼슘 연두부로, 체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이 들어있다고 함

 

-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제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요구르트, 음료, 두부 등의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 표기 기준

 

- 제품 제조・표시 기준, 기능성 원료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 가능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캡슐, 정제 등의 형태로 제조 불가

 

▶ 기능성 표시 제외식품

 

◆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세 제품 구분 방법

- 제품에 표시된 사항(문구 또는 도안)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종류

 

- '건강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함

 

건강기능식품 확인하는 방법

 

☛ 식품 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secondPage

 

- 식품 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 안전 > 건강기능식품 > 검색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 표기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함

 

■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의 차이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기능성 식품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전략을 사용

 

- 세계적인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기능성 표시 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자료공개 기준 현재(2023년 7월 16일 기준) 315개로, 등록 건수가 급증하면서 식품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할 점

 

-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불가

 

-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표기 불허

 

☛ 기능성 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수 있는 허위광고 주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사례 : 사전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및 오인 혼동 시킬 수 있는 광고  

 

 

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 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입니다.

 

현재 116개 사에서 294 품목(2023년 5월 기준)의 기능성 표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

글을 마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 식품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도 적절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 기능식품 섭취 전 마크 또는 문구와 건강기능식품별 섭취 방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능성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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