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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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