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 계좌 절세 혜택 축소
ISA·연금 계좌 '이중과세 논란' 투자 해법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안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배당형 ETF의 국세청 환급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14% 일괄 공제를 통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을 바꿀 때 해외 배당 ETF 대신 차선책을 고려하는 걸 추천합니다.
◆ ISA・IRP・연금저축에 배당주, 절세 꿀조합이었는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미 여러 번 다뤘던,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셋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 해외 펀드나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중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당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배당소득세)에도 절세 혜택이 적용돼, 사실상 배당소득세 걱정 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당장 안 만들면 손해, 만능 계좌 'ISA'의 모든 것
지난 3월, ISA 가입자 수가 출시 8년여 만에 5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개형 ISA의 경우 400만 명 넘게 가입했다는 소식이 곧바로 나왔고요.
최근에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피난처로 주목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ISA가 뭐길래 그렇게 난리냐고요? ISA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루빨리 안 만들면 손해인 나라에서 세금 깎아주는 만능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선택 아닌 필수
IRP는 'Individual(개인별로) Retirement(퇴직급여를 넣어두는) Pension(연금계좌)'의 약자입니다.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퇴직급여, 무작정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라고 하며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IRP에 퇴직급여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RP에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연금저축 계좌
IRP와 비슷한 노후 대비 상품이지만, 조금은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재테크에 입문한 사람들은, '연금의 3층 구조'를 탄탄하게 쌓기 위해 IRP와 연금저축 사이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연금의 3층 구조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세 종류의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퇴직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니, 개인연금을 꼭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란 말 그대로 '연금을 저축처럼 넣어놓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돈을 넣고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고, 이를 통한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 연금의 3층 구조 : 3층 연금의 구조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공적연금 :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65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② 퇴직연금 : 직장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이 있습니다.
③ 개인연금 :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IRP에 '과세이연'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① 과세이연 : 과세이연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정 기간 유예하였다가,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과세이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과세이연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수준과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국내에 상장된 미국 펀드나 ETF에 투자했을 경우
국내에 상장된 미국 펀드나 ETF에 투자했을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미국 기업에서 펀드·ETF로 배당급이 지급될 경우,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15% 배당소득세에 따라 배당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15%를 환급해 준 다음,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이후 투자자가 펀드·ETF를 매도하면,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에 맞춰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즉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 해외 펀드에 낸 배당금의 환급 절차가 폐지
지난 2021년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한동안 미뤄지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며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폐지됐어요.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액수만큼을 뺀 배당금만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방식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설정한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기획재정부는 업계와 뒤늦은 후속 대책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간접 투자회사(투자회사·투자신탁 등 집합 투자기구)가 국외 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 투자회사에 환급해 준 뒤 간접 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왜 개인이 해외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국가가 대신 내줘야 해? 이건 ISA와 연금 계좌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건 뒤통수치는 거야"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지만, ISA·연금 계좌로 투자했을 경우엔 기존 혜택이 사라지는 데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세금이 떼어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부가 이중과세 해법을 내놨어요.
위에서와 같이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ISA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일종의 '크레딧'으로 따로 쌓아뒀다가 계좌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제율은 일괄 14%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수십 년 이상 유지되는 특성상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올해 상반기 중으로 ISA와 비슷한 방식을 마련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