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조정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저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1만 8,000원 오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수령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8,000원 인상, 내 보험료도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소득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조정되면서 고·저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르게 됩니다.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 각각 617만 원에서 637만 원,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1만 8,000원 오르고, 직장인은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하위 구간 가입자도 기준 상향으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 매년 보험료 기준이 바뀌는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지는데, 이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고소득층만을 겨냥해 보험료를 인상한 게 아니라, 전체 소득 변화에 맞춘 연례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었는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 소득이 올라도 연금 반영이 안 돼 노후 보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010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매년 기준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 보험료 오르면 연금도 늘어날까?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수령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낸 보험료가 추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기준이 고정되면 실제 소득 반영이 어려워져 오히려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점 정리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곳간이 2055년쯤 바닥나고 말 테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18년 만에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 18년 만이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국민연금 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 + 국민연금공단이 재테크해서 불린 돈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저출생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면서 기금이 빠르게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곳간이 비는 걸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걷거나 연금을 덜 지급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탓에 정치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망설여 왔습니다. "표심 잃으면 어떡해?'' 그러다 얼마 전 여당·야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거야?
① 보험료 더 낸다. :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지를 뜻하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정하는 비율)이 현재 9%에서 13%까지 오릅니다. 한 번에 팍 올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0.5% p 씩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연금 더 받는다. : 내가 평균적으로 번 돈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노후에 받을 돈을 정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현재 40%에서 43%까지 3% p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③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늘려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 적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선 없이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보험료 내고도 보장은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사람들 반응은 어때?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① 연금기금 고갈 막기 힘들고 : 이번 개혁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8~9년 늦춰졌지만,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험료율만 4% p 올려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데,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면서 "사실상 보험료율 2.5% p 올리는 거랑 똑같아!''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② 부담은 청년에게로 : 2030 세대의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평생 내야 하는 총보험료는 크게 오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은 그보다 적게 올라 사실상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자동조정장치'입니다. 기금이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제도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구조 개편 이야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연금액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도 자체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연금기금 고갈 우려 :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현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때그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②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앞 세대는 적은 보험료로 많은 연금을 받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덜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③ 고령화와 저출산 :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을 넘어서, 국민·퇴직·기초연금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다층 연금체계,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입 연령 상향, 연금 수급 방식 다양화 같은 구조적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도움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