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 과연 현실적인가?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인상률이라고?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기준으로는 215만 6,880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측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되면서,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인상률은 2.9%로,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 오른 수준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현실적인가? 주요 쟁점 분석
물가 상승률과 비교 최근 몇 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2.9% 인상은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노동계의 반발 민주노총은 1만 1,500원(14.7%)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의장을 퇴장했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용자 측의 입장 경영계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지만,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폐업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절차적 합의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차등 적용, 복지 보완책, 생계비 기준 재설정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기준으로는(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해 결정된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 긴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합의 통과된 의미가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큰 아쉬움을 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 2025년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상반기 기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일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123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위 연봉은 약 3,200만 원 수준이며, 연봉 5,0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28%, 1억 원 이상이면 상위 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봉 인상률은 평균 3.1%로, 기대했던 두 자릿수 인상률에는 못 미쳤고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4~6%대를 기록하면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입니다.
업종별로는 IT·AI·플랫폼 업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평균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 2025년 전문 및 특수 직종 평균 연봉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전문 및 특수 직종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 주요 전문직 평균 연봉
* 의사 : 약 1억 2,800만 원(전문의 기준), 진료과에 따라 차이 있음
* 변호사 : 약 1억 800만 원 경력(5년 이상 기준), 기업 자문·소송 등 다양
* 공인회계사 : 약 9,100만 원, 대형 회계법인 소속일 경우 더 높음
* 대기업 임원 : 약 7,300만 원(관리직 기준), 임원급은 억대 연봉+성과급 가능
*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 약 1억 3,000만 원, M&A 및 기업 분석 등 고강도 업무 중심
* 은행원(일반) : 약 6,980만 원(금융·보험업 평균), 지점장급 이상은 더 높음
* 판사·검사 : 약 7,000만 원 이상, 공무원 급여체계+특수직 수당 포함
◆ 줄다리기 끝 타결된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30원(동결)을 제시하면서 시작부터 간극이 컸습니다.
수차례 수정안이 오간 끝에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안했고, 공익위원의 조정을 거쳐 그 중간인 1만 320원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이 비율로는 합의 못 해" 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 구간 안에서 임금 인상률 합의하세요" 하는 가이드라인(심의 촉진구간)이 1.8~4.1%로 너무 낮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경영계 측, 공익위원들이 밤 11시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간신히 결정됐다고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협상 전과정 정리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1차 수정안 1만 1,500원 고수 △2차 수정안 1만 1,460원 △3차 수정안 1만 1,360원 △4차 수정안 1만 1,260원 △5차 수정안 1만 1,140원 △6차 수정안 1만 1,020원 △7차 수정안 1만 1,000원 △8차 수정안 1만 900원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60원 △2차 수정안 1만 70원 △3차 수정안 1만 90원 △4차 수정안 1만 110원 △5차 수정안 1만 130원 △6차 수정안 1만 150원 △7차 수정안 1만 170원 △8차 수정안 1만 180원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 210원(+1.8%)~1만 440원(+4.1%)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후 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440원과 1만 220원을, 10차 수정안으로는 1만 430원과 1만 230원을 제시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실, 2026년 최저임금 합의안 관련 입장, "인상률은 낮지만 '합의'의 의미는 크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사가 끝까지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정한 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표결 없이 합의만으로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라, 노사 간 이해와 양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 노동계 총파업 예고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이번 인상폭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을 기준으로 보면,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물가 인상률 전망치(1.8%)보다는 높지만, 노동계가 기대한 '생계비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사용자 입장만 반영한 기만"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