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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안, 절세 핵심 정리

쏭강 누리집 2025. 1.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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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세법 개정안, 조금의 노력이 필요

 

2025년 ‘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목차]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3.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주식' 포함

5. 기타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세율 조정

 

자랑스런 국회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내용입니다.

 

모르고 지나친다면 뒤늦게 투자 전략을 고쳐야 하거나,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왕창 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재테크 좀 한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이슈

지난해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금투세 폐지'를 두고 오간 정치권 공방이었습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 및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폐지해야 해" vs. "폐지하면 안 돼" 싸움 끝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이유

▶ 경과

금투세가 적용되면 ①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② 해외 주식·채권 및 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이 6,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며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내 증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 요소가 한 꺼풀 걷혔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과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순이익을 기준으로 22%의 양도소득세(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500 종목 상장, 간접 투자 대세 ETF의 모든 것(2021. 11. 10)

따라서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수익률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국내 상장 ETF로 간접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따라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씩 늘리는 ISA 혜택 확대를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ISA의 한도는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middot농어민 형 4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2.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3번째 유예? 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이슈

금투세 폐지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슈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논란이었습니다. 과세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2년 늦추는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합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

▶ 경과

원래는 올해부터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년 미뤄지며, 해당 법안은 2027년부터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20만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3.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 공제액도 확대

 

 

이슈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이라면 한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 또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됩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 또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됩니다.

▶ 경과

혼인신고를 한 해에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 1회만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적용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확대됩니다.(1명 15만 원 → 25만 원, 2명 20만 원 30만 원, 3명 이상 1인당 30만 원 40만 원)

 

또 하나의 출생-입양! 그 사랑과 기쁨의 이중주

▶ 결과

출생 또는 입양했을 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 경우에는 7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주식' 포함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

이슈

기존에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증여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부터는 부과 대상에 '주식'이 포함됐습니다.

 

▶ 경과

앞서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유명했습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유명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했을 정도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주식이 추가되며, 이 방법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로 간주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결과

단,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당장 수익을 낼 수 없으니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5. 기타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인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이제는 3년만 유지한 뒤 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도 6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액은 각각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단,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100만 원 → 7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창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받는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7년 말로 늘어납니다. 고용 증가 시 적용되는 감면율도 50% → 100%로 늘어나는데,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세율 조정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② 임대 등 수동소득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③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④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이 9% → 19%로 확대됩니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세율 조정

일반 법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과 달리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당 법인이 혼자서 또는 가족끼리 하는 일종의 개인 유사 법인이라며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9% 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고 200억 원까지 바로 19%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의혹, 세법 고쳐야"

참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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