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퇴직연금 세제 혜택 알아보기
재테크 연금, 관심 갖기엔 너무 어린 나이란 없다!
주식부터 코인·채권·금·달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요즘입니다.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요? 하지만 재테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멀어지려 하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연금입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단언컨대 연금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린 나이란 없답니다, 저가 독자분들의 연금술사가 되어 연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퇴직연금 제도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퇴직연금의 세금 혜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 돈을 버는 방법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벌든 똑같은 돈이지만, 국가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나누어 다르게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정부 당국에선 다른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 소득의 종류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간략하게 소개만 할게요.
①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매년 5월에 그전 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번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②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의 체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를 받거나 퇴사를 해서 해당 소득이 발생할 때, 각각의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일단 종합소득처럼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세금 혜택, 3·3·3이란?
이제 다시 퇴직연금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3층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미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 65세 이후가 되어야지만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55세 이후로 ‘언제부터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할지’ 시점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3층 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 3층 연금 구조 시스템 소개(국민, 퇴직, 개인연금)
▶ 연금 계좌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3가지
이미 포스팅해 올린 글이라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 매기는 걸 나중으로 미뤄주고 ▲세액공제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세율 적용은 일반 세금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서 노후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금을 미뤄주고 깎아주고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만들어갈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첫 번째, 적립금 납입 단계 혜택
연금 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기업과 함께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기업이 낸 사용자 부담금이 나의 연금 계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내가 직접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넣어 준 사용자 부담금은 나의 소득입니다. 소득에는 언제나 세금이 붙지만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바로 물리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주는데, 앞서 소개한 ‘과세이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1년 동안 직접 납입한 최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내가 납입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까지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가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로 깎아주는 세금 한도는 105만 원입니다.
만약 1년 동안 받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로 깎아주는 금액은 84만 원이에요.
물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매년 700만 원까지 채워서 연금 계좌에 무리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계좌는 무엇보다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다, 소득이 아직 적은 상태라면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 효과가 적을 수 있으니까요.
② 두 번째, 적립금 운용 단계 혜택
앞에서 기업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거나 개인형 IRP에 가입해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있다면, 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얻거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원래는 이자와 배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세금 등을 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는데, 바로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뜻인 겁니다.
③ 세 번째, 퇴직급여 수령 단계 혜택
적립과 운용 단계에서 혜택이 있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당연히 준비돼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때 내가 갖고 있던 퇴직연금을 언제,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퇴직연금 해지하고 일시금 vs 중도 인출 한다면?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납입해 준 ‘사용자 부담금’, 이게 과세이연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제껏 미뤄왔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추가로 납입한 돈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나,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 수익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기타 소득세로 분리 과세 됩니다.
*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만 55세 이후가 되면 이제는 지금껏 퇴직연금 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에 쌓아둔 돈을 내가 설정한 주기와 금액에 따라 규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란 겁니다.
일단 내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납입해 준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70%밖에 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몽땅 수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몽땅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연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훨씬 덜하겠지요. 연금으로 받은 돈 말고 남아있는 적립금은 계속해서 불려 갈 수 있으니 복리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더한 연금 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매년 1,2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와 분리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물리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열심히 모아둔 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올해의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특별히 소득을 따로 분리해서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랍니다.
◆ 이 글을 정리해 보면서
저가 포스팅한 퇴직연금 세제 혜택과 관련한 내용들은 지금 당장은 다소 이해하시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본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인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가 올렸던 글 중에는 금융경제 등 용어와 주식 등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재테크 지식 함양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자료 : 어피티(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