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 1억 원까지 보호되면 저축은행으로 갈아탈까?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되는데, 이 한도가 바뀌는 건 무려 24년 만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했던 시기를 지나 2001년부터 5,0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나라의 경제 규모와 개개인의 금융자산이 커진 만큼 새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 예금자 보호 : 금융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그만큼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곳의 금융사에 5,000만 원씩 예치하면 각각 5,000만 원(총 1억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025.5.19 현행 기준)
◆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5월 15일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동안은 목돈이 있는 고객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금액을 여러 금융사에 분산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한 금융사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 여러 금융사에 나눠 넣었던 돈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처럼 금리가 높은 금융사에 자금이 옮겨 가는 현상도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금리를 더 높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저축은행에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막, 막 오른 241조 '머니 무브'
현재 5,000만 원인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5,000만~1억 원 사이의 예금 241조 원가량이 정부 보호에 더 놓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547만 원에서 4,926만 원으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오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총 3484개 조합)의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마찬가지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 은행·비은행 예금 금리차 0.4% 포인트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예금 241조 원이 추가로 '예금자 보호' 우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 5,000만 원이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에 편중돼 있었지만, 앞으로 저축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옮기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사에 맡겨진 예금은 약 3,000조 원인데, 이 가운데 약 49%인 1,473조 원이 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입니다.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예금의 8% 정도인 241조 원이 머니 무브 사정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시중은행과 나머지 금융사 간의 금리 차이가 머니 무브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오르면, 은행 vs 비은행 예금금리는?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확대된 보호한도만큼 더 높은 예금금리를 찾아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 고객 이탈을 방지해 소폭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무한정 수신을 확대할 수 없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해 금리 격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보호한도 상향으로 각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은행 예금금리 소폭 인상 가능성, 저축은행·상호금융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 원→5,000만 원)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이탈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약 100조 원인데, 단순 계산으로 16조~25조 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 이탈분만큼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거나, 예금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예금금리를 소폭 인상할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전체 예금의 약 25%를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 대비 규모가 크고, 은행 대비 예금금리도 높아 대거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이 무한정 수신을 확보할 유인이 떨어지기에, 대규모 머니무브 발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보장 범위만 넓힐 수는 없겠지요. 금융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그 부담도 커집니다.
이 보험료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바로 인상하진 않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