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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1억 원까지 보호되면 저축은행으로 갈아탈까?

쏭강 누리집 2025. 6.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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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적용되는데, 이 한도가 바뀌는 건 무려 24년 만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했던 시기를 지나 2001년부터 5,0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나라의 경제 규모와 개개인의 금융자산이 커진 만큼 새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망해도 100% 예금 보호받는다.

* 예금자 보호 : 금융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들의 돈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면 그만큼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곳의 금융사에 5,000만 원씩 예치하면 각각 5,000만 원(총 1억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025.5.19 현행 기준)

 

◆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 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5월 15일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축은행처럼 금리가 높은 금융사에 자금이 옮겨 가는 현상도 예상

그동안은 목돈이 있는 고객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금액을 여러 금융사에 분산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한 금융사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면, 여러 금융사에 나눠 넣었던 돈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처럼 금리가 높은 금융사에 자금이 옮겨 가는 현상도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금리를 더 높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저축은행에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막, 막 오른 241조 '머니 무브'

 

 

현재 5,000만 원인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5,000만~1억 원 사이의 예금 241조 원가량이 정부 보호에 더 놓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는 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547만 원에서 4,926만 원으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오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총 3484개 조합)의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마찬가지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 은행·비은행 예금 금리차 0.4% 포인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예금 241조 원이 추가로 '예금자 보호' 우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 5,000만 원이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5,000만 원을 넘는 예금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에 편중돼 있었지만, 앞으로 저축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옮기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옮기는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수도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사에 맡겨진 예금은 약 3,000조 원인데, 이 가운데 약 49%인 1,473조 원이 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 예금입니다.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예금의 8% 정도인 241조 원이 머니 무브 사정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시중은행과 나머지 금융사 간의 금리 차이가 머니 무브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오르면, 은행 vs 비은행 예금금리는?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확대된 보호한도만큼 더 높은 예금금리를 찾아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으로 '머니무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 고객 이탈을 방지해 소폭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무한정 수신을 확대할 수 없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은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존재해 금리 격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보호한도 상향으로 각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은행 예금금리 소폭 인상 가능성,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은행은 내리는데, 저축은행 예금 금리 속속 인상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 원→5,000만 원)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이탈이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상품으로 이동하는 금리 노마드족, 건전성 괜찮을까?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약 100조 원인데, 단순 계산으로 16조~25조 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 이탈분만큼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거나, 예금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예금금리를 소폭 인상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 건전성은?

특히 전체 예금의 약 25%를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 대비 규모가 크고, 은행 대비 예금금리도 높아 대거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이 무한정 수신을 확보할 유인이 떨어지기에, 대규모 머니무브 발생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그 부담도 커진다.

아무 대가 없이 보장 범위만 넓힐 수는 없겠지요. 금융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그 부담도 커집니다.

 

이 보험료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나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바로 인상하진 않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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