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 혜택 비교 정리
7월 22일, '단통법'이라 불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11년간 시행돼 왔습니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가격 차별을 줄이겠다며 도입된 제도였지만, 보조금이 획일화되면서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2023년부터 폐지 논의에 들어갔고, 지난해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 단통법 폐지로 정보력 싸움이 더 중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가 사라지고, 각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값보다 보조금이 더 나오는 '마이너스폰',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되던 '페이백'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젠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선 당분간 보조금 경쟁이 뜨거워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로 가입자를 대거 잃은 SK텔레콤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단통법 폐지, 혜택 비교 방법 정리
혹시 과거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마다 "공짜 폰 드립니다" 하고 써붙이며 광고했던 것 기억나요? '호갱'이 되지 않으려고 대리점마다 발품을 팔고, 인터넷으로 어디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찾아보기도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될지 모릅니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습니다.
▶ 단통법 도입 배경과 목적 : 보조금 경쟁 때문에 소비자 피해 : 당시 이통 3사(SKT·KT·LG유플러스) 사이 보조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 대리점을 찾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고,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차별 논란도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나치게 주는 '휴대폰 성지'도 있었고, 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하면 '호갱'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 보조금 딱 관리해서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게 단통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통신사들이 "우리 보조금 얼마 줍니다" 하고 딱 정해 공시한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겪는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이통사가 보조금이 아니라 요금·서비스를 개선하는 경쟁을 벌일 거로 기대한 것입니다.
◆ 단통법 폐지 이유
▶ 소비자 혜택 감소 :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는 예전처럼 싸게 샀고, 대다수 일반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통사들의 경쟁을 위해 전보다 자유롭게 통신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통신비는 올랐습니다.
▶ 이통사 경쟁 줄어 :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는 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통사를 옮기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통사 간 경쟁도 잘 안 일어난 것입니다.
▶ 원래부터 문제 소지 다분 : 처음 단통법 만들 때도 "통신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냐?:하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조금이나 광고홍보비를 덜 써도 되니까 이통사 영업이익만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에 단통법은 결국 폐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 단통법 폐지 전후 비교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선을 풀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은 사실 이통사·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공시지원금 + 대리점·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으로 이뤄집니다. 얼마 주는지 알리도록 했던 공시지원금은 앞으로 공시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주는 '공통 지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 추가지원금 제한 삭제 :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거로 기대받는 부분은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의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영역이야" 하고 제한을 푼 거라고 합니다. 이론상 앞으론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가능 : 지금까지 휴대폰 살 때 단말기 값을 할인받을지, 통신비를 할인받을지 선택약정 할인을 놓고 "어떤 게 혜택이 더 클까?" 따져봐야 했잖아요.
통신비 할인을 받으면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통신비 할인을 받아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글을 마치며
같은 휴대폰을 누군가는 싸게, 누군가는 비싸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 매장을 비교하며 조건을 따지면 유리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정보력 싸움에 밀리면 '호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통점은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