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 수법, ‘이것’ 다르면 의심하세요.
당근 부동산 사기, 3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 구속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서 5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대의 계약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2명인데, 이 중 1명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합성본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으로, 인당 100만~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 당근 부동산 사기 수법 : 시세보다 싼 집, 알고 보니 덫
일당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 위장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당근에 허위 매물을 올렸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구하려는 이용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계약을 원하면 전자 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공인중개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입주 당일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사기를 벌인 일당을 총 6명으로 파악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4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직거래 주의 사항
경찰은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사기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임대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입금 계좌와 집주인 명의가 다른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매물을 올린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사기 피하기 및 체크 사항
① 전세사기 방지 테스트해 보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진다는 얘긴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인해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노린 전·월세 사기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최근 들어 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보증금 가로채기, 집주인 바꿔치기, 한 집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한 다중계약 등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② 등기부등본, 세 번 보기(예시)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갚았다더라고요. 그래도 이사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니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 여겼습니다.
근데 계약 당일에 대출을 받은 거라 제 배당 순위가 은행 다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깡통전세를 피하고 싶다면 일단 계약서 작성 전과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어서는 경우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매매가를 고의로 부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2군데 이상 부동산에 들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물건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 가능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같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구에 가압류 같은 권리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같은 소유권 이외 모든 권리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귀찮다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커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과 입주 후에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무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이 끝난 직후,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나 깨나 '대리인' 조심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은 계약 당사자들끼리 대면해서 서로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데, 집주인의 대리인이나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대리인이 나왔다면 서류를 잘 확인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임대인 측에서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송금한 후 영수증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예시)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집주인한테 보증금은 짐 뺄 때 달라고 했더니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사를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새집 보증금은 여기저기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전셋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건 흔한 사례입니다. 최선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지만,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일정 금액을 기관에 납부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 됐을 때 보증금을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못 돌려주겠다는 집주인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두길 바랍니다.
자료 제공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