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2027년부터 고용보험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월 노동 시간'이 아니라 '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보험 체계를 이번 6월 내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회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부터 1년 치 ‘소득 기준’ 고용보험이 새로 계산되는 2028년 1월이 됩니다.
여당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 소득 기준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고용보험, 왜 중요한가요? 현행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으로 인해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플랫폼 노동자처럼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입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근무 시간 대신 소득만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 이재명 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정부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 입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2027년부터 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서 월보수(소득)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근로 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 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소득으로 바꾸고 합산 소득에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월소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80만 원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도 합산 소득이 월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 안전망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보수총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 보수'로 개편됩니다. 3개월치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계절적 영향으로 임금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 부문의 첫 정부 입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1월 고용보험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실제로 소득을 기초로 지급되는 시기는 2028년 1월부터로 예상됩니다. 직전 11년 치 보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시행 후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배달 라이더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지원
고용보험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입니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 배달 라이더 같은 불규칙 노동자는 근로 시간을 계량하기 어려워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가입 기준이 소득 기반으로 바뀌면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마치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처음 시작된 건 2020년입니다. 특수고용자나 플랫폼노동자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시범 도입과 법제화를 거쳐 현실화가 가까워졌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국세청과 플랫폼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한 인건비 지급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계속해서 더 유연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함이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섬세한 설계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